[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올해 봄과 가을, 전국의 산림은 불타는 시간이 많았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번진 산불로 수십 헥타르의 숲이 잿더미로 변했고, 일부 인근 마을과 관광시설은 긴급 대피와 피해 복구로 몸살을 앓았다. 산불 한 번에 사라지는 나무와 야생동물, 오랜 세월 쌓아온 산림의 생태적 가치 앞에서 우리는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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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림청 |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등과 함께 산림과 자연공원, 관광지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캠페인은 규제에 관해 알리는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인식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패킹 성지와 일출 명소 등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과 예방·계도 활동을 펼치며, 산림 내 오물 투기, 불 피우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 흡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위반 행위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된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을 국민의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산림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 불법 훼손 예방과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다. 하지만 법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산림을 아끼고 자연 속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문화가 국민 개개인에게 자리잡아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은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이며, 국민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 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규제와 계도의 조화 속에서 산림 보호를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들고, 나아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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